재벌가 3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벽산그룹 3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22일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40대 남성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신종 마약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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