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피의자, “수사관할 이송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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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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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관할지를 이송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김씨 등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2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의 실익이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수사 기관의 관할이 바뀐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들의 근거지인 창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11일 이후 서울로 관할을 이송한 것은 변호인 참여권 등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측 변호사는 수사 관할을 바꾼 것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사 관할 이송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조력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구금 장소가 피의자들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피의자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피의자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돼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구속 송치된 당일 통상 진행하는 인권보호관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일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피의자들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에 나설 뜻을 비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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