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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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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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쯤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해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에 더해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혔다.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으로 다양화해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이렇게 하면 특정 주에 근로자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는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릴 때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한을 일부 풀어주되, 전체 최대 근무시간을 주 69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낮춰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 효과를 모두 거두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로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휴식 의무 없이 주 최대 64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다만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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