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그룹 방모 부회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5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2억7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이 씨와 함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판 마무리 시점에 방 부회장 변호인은 “종전에는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제는 모두 인정한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송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활동 시절,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취임 이후 쌍방울그룹이 제공했던 편의를 중단했다고 했지만 계속 제공했으며, 허위 직원 등재에 따른 월급 제공, 법인차량 제공 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 부회장 측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는 범의(犯意)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 밖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현재 정식공판까지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 부지사와는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방 부회장 측이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말을 바꾸자 법정에 있던 이 전 부지사는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구치소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 받은 서류와 상의한 증인 신청 목록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간 것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 접견권 모두 보장했다”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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