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협의할 근로자대표, 노조와 별개 선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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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편 앞두고 법제화 추진
노동계 “노조 권한 위축 우려” 반발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64시간 검토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앞두고 각 사업장이나 직무별로 ‘맞춤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대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에서 근로시간제도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주 단위로 설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해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각 사업장, 직무별로 이를 논의할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역할을 별도 법 조항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근로자대표는 각종 노동법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현행법상 근로·휴게시간, 해고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대표의 명확한 정의, 권한, 선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선 사업장에서는 노조나 임시 선출된 직원이 근로자대표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면서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권한 등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한 회사 내에서 A직군과 B직군이 서로 다른 형태의 근로시간제를 원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사용자가 각 직군의 근로자 대표와 업무시간 관련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만약 근로자대표가 각 사업장, 직무별로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별도 합의할 수 있게 된다면 노조 권한이 위축되고 근로자들끼리 분열될 것”이라며 “노조가 근로시간 유연화에 반대하니 각 사업장, 직무 단위에서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유연근로를 쉽게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부는 근로일 사이에 반드시 11시간을 이어서 쉬도록 하는 연속휴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주 64시간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선택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시 주 52시간, 64시간, 69시간 등으로 근무시간이 유연화된다.

#근로시간 협의#노조 권한 위축 우려#주52시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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