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85)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또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 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 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 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조 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의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조 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백발노인이 된 조 씨는 당시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 씨가 훔친 물건 중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 씨가 소유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 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는 등 범죄에서 손을 씻은 것처럼 보였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졌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또 철창신세를 졌다. 2013년에는 75세의 나이에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1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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