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씨(85)가 출소 한 달 만에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다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조 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 씨와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못 버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1970, 80년대 초 부유층이나 사회 유력 인사 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조 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후 출소했다. 이후 선교활동 등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의 빈집을 털다 검거돼 일본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후에도 수 차례 절도와 수감생활을 반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