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잇따른 철도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나 사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처음 해임되는 사례가 된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 사고와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전 10시52분경 회의에 참석한 나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나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가가 이뤄지면 나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해임이 아닌 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났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원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다. 다만 나 사장이 그간 해임 절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온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해 실패로 돌아온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해고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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