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먼저 고소하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선 선제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 변호사)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학교폭력 변호 전담’ 변호사에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57)가 검사 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의 강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 교육 현장에선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분위기다. 최근 ‘학교폭력 전담팀’을 꾸린 로펌 등이 교육청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나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두고 “법률적 조언을 듣는 건 당연한 권리”란 의견도 나온다.
● “시간 끌면 기록 안 남아” 꼼수 조언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을 때 가해 학생 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로펌이나 변호사를 동원해 일단 처분을 늦추는 게 관례처럼 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문의한 한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라면 소송을 1년 정도 끌어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든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 조치 처분 중 4호(사회봉사) 미만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3호(학교봉사) 이하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로부터 의뢰를 받고 학교폭력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걸 막았다”며 “기록에 남기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이 지연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2차 가해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뒤 행정소송까지 당했던 박모 씨(22)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가해자와 계속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정신적 괴로움이 컸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경우에도 아들 전학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계속 한 공간에 있는 걸 못 견딘 피해 학생이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 학폭 전문 변호사 4배로 늘어
학교폭력이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학교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17명으로 2019년 4명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법정 다툼이 일상화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힘들어지고 가해 학생의 반성과 피해 학생의 회복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적 조언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간혹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도 분명히 있다. 이들을 돕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라며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잘못한 부분을 알려주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현 나현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가해 학생만 돕는 건 아니다. 너무 낮은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피해 학생을 대리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학폭은 학적부에 기록하여 평생 빨간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빵셔틀 이런거 시키다 걸리면 학적부에 기록하여 평생 고생시켜야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이 편하게 전학가기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교조 비전교조 학교를 학부모가 선택할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3-02-28 05:38:31
글쎄, 뭔 일 좀 있으면 그냥 경찰부터 부르고 고소해 버리는 게 학교의 역할이겠니? 일정한 체벌권을 포함해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어떠냐.
학폭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창 활발할 나이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으니 정확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학폭이 확인이 되면 연예인만 죽일게 아니라 일용직 아니면 취업이나 자영업을 못하게 강하게 처리해야 정신을 차릴겁니다. 그녀석들은 그게 범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선량하게 수업을 받아야 할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2023-02-28 10:02:13
세상사 모든 것을 자기 편(자기 자식)에게서만 유리하게 보고 해석하고 몰아가니 해답이 없는 것이겠지요~~~
2023-02-28 09:39:33
인민재판 혹 언론재판 언제까지 할거냐 도데체 이 나라는 연좌죄냐 한면 6/25 인민군장교로 남침해 국군과 양민 학살한 아비의 아들이 대통까지 같는데 국가보안번은 설렁탕 하고 아들 학폭은 부친까지 목매어 끌고 다니는 법은 정당하냐 눈먼 국민 어제까지 개처럼 끌려야
2023-02-28 09:11:27
학폭은 원아웃 시켜 생각 자체를 못 하게 엄중해야 한다. 성범죄자처럼 신상공개히여 사회에서 격리하여아 마땅 하다. 학생끼리의 폭행은 물론이고 교사에게까지 폭행 하는 것은 이제 고리를 끊을때가 왔다.
2023-02-28 08:38:08
법조인들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삥치기하는 나라 판사노, 검사노, 변호사 인간 인간성 빵떡 피해자만 힘들고 고통. . .
2023-02-28 07:39:47
소수의 전문직(장학, 연구사)을 빼곤 학생을 가르쳐 보지 못한 잘 난 교육부 관료들이 일하는 뽄새 내느라 학폭위를 만들고, 학교지킴이, 상담사 등 만들어 매해 수천 만원의 인건비에 어지러울 정도의 규정을 내려보냈지만 줄기는 커녕 그대로이거나 증가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더 가슴에 사무친 원수가 되고... 자알 하고 있다. 기존의 학생지도 장점을 살리고 보완했으면 담임 선에서 화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제는 화해를 주선하다간 은폐 등등으로 몰려 징계를 받는데다 그놈의 조사서 등은 경찰조서보다 많은지라 교육은 어디가고 파김치
2023-02-28 07:11:29
정청래 아들 중학교 시절 동급생 여학생 가슴 만진 사건은 어찌되나? 사과하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햇다. 그럼 그 아들은 모든 것에서 물라나고 정청래도 물러나야 하지 않나? 어린 나이라 그럴 수 있다고? 이건 학폭이 아니라 성추행 문제다 더 큰 사건이다! 촉법? 그딴 것 없다. 중학생정도면 성추행이 뭔지 안다. 이건 명백한 범죄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형사범죄다, 당장 의원직 사임하고 대국민 석고대죄하고 당장 물러가라!
2023-02-28 06:04:21
학폭을 법정으로 끌고가는 바람에 변호사들만 살판 나게 만들었지...
2023-02-28 05:42:07
학폭은 학적부에 기록하여 평생 빨간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빵셔틀 이런거 시키다 걸리면 학적부에 기록하여 평생 고생시켜야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이 편하게 전학가기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교조 비전교조 학교를 학부모가 선택할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3-02-28 05:38:31
글쎄, 뭔 일 좀 있으면 그냥 경찰부터 부르고 고소해 버리는 게 학교의 역할이겠니? 일정한 체벌권을 포함해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어떠냐.
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2023-02-28 06:04:21
학폭을 법정으로 끌고가는 바람에 변호사들만 살판 나게 만들었지...
2023-02-28 05:42:07
학폭은 학적부에 기록하여 평생 빨간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빵셔틀 이런거 시키다 걸리면 학적부에 기록하여 평생 고생시켜야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이 편하게 전학가기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교조 비전교조 학교를 학부모가 선택할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3-02-28 05:38:31
글쎄, 뭔 일 좀 있으면 그냥 경찰부터 부르고 고소해 버리는 게 학교의 역할이겠니? 일정한 체벌권을 포함해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어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