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7) 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한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들에게 252회에 걸쳐 20여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도 빌려 차에 탄 것처럼 ‘끼워 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이 벌인 보험사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트럭이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차선을 살짝 벗어나자 뒤따르던 A 씨 등이 탄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트럭 옆쪽을 들이받는다.
이로부터 한 달여 뒤 같은 교차로에서 이번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좌회전하며 1차로를 벗어나자 A 씨 등이 탄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다.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특정 교차로 근처를 주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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