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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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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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 고발한지 약 8개월 만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전 실장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북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날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묵살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 전 실장은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다.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정부의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 시켰다고 봤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케 해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6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촉발됐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하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강제 북송은) 다 같이 상의해 결정했다. 관련 법률자문도 모두 받고 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된 때에는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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