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기소’ 정의용 측 “검찰 잣대 편향…보복 목적 정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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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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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0.7.3/뉴스1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0.7.3/뉴스1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기소는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에서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을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을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에 보내면 위법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특수정보(SI) 첩보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민 송환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법률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로 평가돼야할 구금에 의한 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한 행위는 위법을 방지한 행위로 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합동정보조사를 중단시킨 행위가 위법하다면서 별도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의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강제 북송의 최고 결정권자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이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강제북송 의혹 수사는 7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정 전 실장 등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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