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앙지검 이어 서울고검도…“‘로톡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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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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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수사기관이 재차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로톡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중앙지검도 로톡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로톡은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을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등을 광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2021년 12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직역수호변호사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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