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이른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이라면 올해부터 20만∼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77곳과 이곳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재학생 대상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이란 학교로 인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대안교육을 하는 곳으로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대안교육 과정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선택한다. 보통 미인가 대안학교로 불린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가 모호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통해 이들 기관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이에 근거해 시행된다.
재원으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교육경비보조금 70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다.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비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77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원한다. 이달 초 공모를 실시한 뒤 4월 말까지 지원 대상 기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은 공모 과정 없이 신청을 받아 이르면 이달 지급한다. 급식비는 한 끼당 6000원이며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고생 3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대안교육기관 100곳 중 미등록 상태인 23곳에 대해 5월 중으로 추가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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