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먹고 잠들었고 깨어나 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는 숨진 어머니 B 씨의 아들 C 군(15)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 군은 A 씨가 손녀와 함께 집을 찾아왔다고 했다. C 군은 A 씨가 몸에 좋은 거라고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약 15시간 동안 잠들었다고 말했다. 잠에서 깬 후 거실로 나왔을 때는 이미 B 씨와 그의 누나 D 양이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C 군이 잠든 이후 B 씨와 D 양이 귀가했고, 이들도 A 씨의 권유로 도라지물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잠이 든 B 씨와 D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양의 친구도 증인으로 출석해 D 양이 숨지기 전 ‘몸에 좋은 주스라고 해서 마셨는데 너무 어지럽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A 씨는 사위와 둘째 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 등을 하겠다는 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A 씨는 이웃 B 씨 등에게 도라지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귀금속 등을 훔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2일 낮 12시 48분경 부산 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B 씨와 D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씨는 거실에서 피를 흘린 상태였고 D 양은 방에서 타박상을 입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이 마신 도라지물에서는 수면유도성분과 향정신성 약물 등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지만 타살 의심 정황 등을 발견, 지난해 11월 25일 사건 두 달 만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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