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바지락 먹고 얼굴 마비…‘패류독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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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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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봄철에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개인이 직접 채취해 먹으면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패류독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한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어 패류 등을 섭취 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전 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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