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쌍방울 김성태 동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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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쌍방울 임직원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2021년 11월 13~14일 있었던 쌍방울 경영지원본부 PC교체 건 관련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교사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쌍방울 그룹 본사에 나가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라며 “검사의 주장대로 제3자를 교사해 증거인멸을 했더라도 친형을 위한 행위로 친족 간 특례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021년 11월 1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는 PC를 전부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윤리경영실장인 A씨 등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 등을 논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A씨와 같이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쌍방울 그룹 임직원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윤리경영실 차장 B씨 등에게 관련 자료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파쇄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7월 검찰의 수사 기밀과 관련된 문건 및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 등은 지시에 따라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PC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도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쌍방울 계열사 광림 부사장인 C씨 등은 지난해 7월 태국에서 해외도피 생활을 하던 김 전 회장을 위해 한식을 공수해 가는 등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범인도피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C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은 모두 반성하나 김 전 회장이 C씨를 비롯해 여러사람을 태국으로 불러 이에 응한 것”이라며 “이것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재판장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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