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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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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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최서원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1/뉴스1
2018년 4월 최서원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1/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2일 “최 씨가 어깨 부위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에 따른 통증,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고,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 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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