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른바 ‘영케어러’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만 14∼34세 청년을 뜻한다. 이들 중에는 진학과 취업을 준비할 시기에 돌봄 역할까지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648만1157원)인 만 14∼34세 청년 중 가족을 돌보고 있는 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인과 가족이 강남구에 함께 사는 청년이 1순위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강남구에 사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강남구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후순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료품·의복·공공요금 등 생계비 △수술비·치료비·입원비 등 건강비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 △학원비·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항목당 100만 원(건강지원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 300만 원이 한도다. 6∼24일 신청 서류를 작성해 강남복지재단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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