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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기 모르고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이재명, 오늘 재판 나온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3-03 08:16
2023년 3월 3일 08시 16분
입력
2023-03-03 08:16
2023년 3월 3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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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7/뉴스1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열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1일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명확해도 고의성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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