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려와 술, 네 덕에 강제휴가”…‘분노의 현수막’ 건 사장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3일 09시 46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단속에 걸린 전북 전주의 한 맥주 가게 앞에 걸린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단속에 걸린 전북 전주의 한 맥주 가게 앞에 걸린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단속에 걸린 전북 전주의 한 맥주 가게가 분노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주 맥줏집 영업정지 사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가게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다른 맥줏집 사장의 성인 아들이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맥주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이에 해당 주점은 단속에 걸려 3월 2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점 사장은 가게 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1월 8일 미성년자 데려와서 술 마시고 나 X 먹인 고마운 아이야.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다”며 “앞으로 미성년자 여자친구랑 술 마시려거든 너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OOOOO 맥줏집으로 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손님들에겐 “앞으로 미성년자 단속에 더욱 주의하겠다. 영업정지 후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쟁 주점 사장이 고의로 미성년자를 보낸 것 아니냐” “편의점도 경쟁 업체에서 미성년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노린 것 같다” “자객을 보냈다”고 추측했다. 또 “사장님 분해서 잠도 안 오겠다” “술 먹는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시일이 걸릴뿐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겐 별다른 제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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