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탈세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붉은색 래커(락카)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를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3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B 씨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낙서해 현관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 전 B 씨 집 내부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예전에 B 씨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B 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현재 다른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거 평온을 해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