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초안 도출 또 실패…복지부 부담 커졌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3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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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첫 발을 뗄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보고서 초안을 여전히 제출하지 못하면서 오는 10월에 종합운용방안을 마련할 보건복지부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3일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서 논의를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 올해 1월까지 보고서 초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논의의 중심을 모수개혁에서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바꾸고 2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전날 회의에서 다룬 보고서는 권고안이나 유력안이 아닌 그간 자문위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자문위가 활동했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자리”라며 “다음 연금특위에 보고할 경과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말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확정돼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이를 위해 민간자문위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금특위에서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금특위의 개혁안 도출이 불투명해졌고 민간자문위에서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수치를 당분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편 연금특위는 조만간 민간자문위의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500여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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