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거부’ 앙심…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아프간인 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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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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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뉴스1
대법원 전경./뉴스1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프가니스탄인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씨(32)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8일 오전 8시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빌라 화단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던 피해자 B씨(67)와 남편 C씨(72)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15분께 둔산경찰서에서 이유 없이 인터폰을 걷어차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4월3일 오전 1시50분께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을 맞아 기도를 하던 중 동료 재소자 D씨가 “기도를 마쳤으면 잠을 자자”라고 말하자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아프가니스탄 소재 한국 기업을 위해 통역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8년 초청장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자신의 통역업무 전력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민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 외국인에게 흉기로 찔린 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고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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