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알고보니 지명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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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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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배를 받던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함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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