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을 거부당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항소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아프가니스탄인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 씨(32)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고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전 유성구 한 빌라 화단에 있던 피해자 B 씨(67)와 그의 남편 C 씨 (72)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행범으로 잡힌 후 둔산경찰서에서 이유 없이 인터폰을 걷어차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 씨는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그해 4월 3일 수용실에서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을 맞아 기도하던 중 동료 재소자가 “기도를 마쳤으면 자라”고 하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르고 흉기를 빼앗은 뒤에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일을 한 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A 씨는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 업무를 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2020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실패했다. A 씨는 출국시한(지난해 5월)이 다가오자 불안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 외국인에게 흉기로 찔린 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부부가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 씨의 ‘심신미약’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부부와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1심 판단과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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