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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시달려 화학물질 먹여 엄마 살해’ 30대 딸…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3-03 15:02
2023년 3월 3일 15시 02분
입력
2023-03-03 15:02
2023년 3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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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 News1
검찰이 채무 빚에 빠져 급기야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다가 발각되자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화학물질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3월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화학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큰 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로 인해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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