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3일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32)를 구속기소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명을 살상하는 강력범죄에 엄정대처하고 유족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10일 오전 6시30분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