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학폭위 심의에 이의제기해도 행정심판서 7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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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일 16시 32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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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심판의 인용률이 2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폭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 심판 655건 가운데 493건(75%)은 인용되지 못했다.

피해 학생의 행정 심판 청구 인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1%(195건 중 43건) △2021년 25.4%(335건 중 85건) △2022년 27.2%(125건 중 34건)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폭 피해자나 보호자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이의 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심판의 결과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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