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계자가 밭두렁에서 타고 있는 불을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논밭 불법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 제공
최근 산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4일부터 논 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65건. 이 가운데 최근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로 번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겹치고 있어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직원 2300명(연인원)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위험이 큰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단속반은 각 가정을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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