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53만 원에서 월 5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한액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약 265만 명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 변동률을 적용해 상한과 하한 범위를 조정한 금액이다. 이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어도 상·하한액에 맞춰 보험료율(9%)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즉,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면 590만 원보다 많이 벌더라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반대로 하한액이 37만 원이라면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만 원인 A 씨는 현재까지는 상한액이 월 553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험료 49만77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월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53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39만9600원을 더 내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