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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갈등, 골프채로 윗집 벽친 50대…벌금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04 09:29
2023년 3월 4일 09시 29분
입력
2023-03-04 09:29
2023년 3월 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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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을 찾아가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자정께 인천 계양구 한 공동주택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벽 등을 내리쳤고, 이 소리를 들은 위층 주민 B(36)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XX, 잠을 자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함으로써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신발을 벗고 B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자녀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B씨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B씨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아무런 정당화 사유 없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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