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000여 회분 국내에 들여온 40대,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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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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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49.5g 분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국내에 49.5g 분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해외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4일 국내 마약 판매책 A 씨(41)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차례에 걸쳐 49.5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활용해 구매자를 구한 뒤, 미리 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당사자가 가져가는 거래 수법이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을 받아 A 씨의 소재를 추적, 지난해 2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국 경찰)로부터 그가 클락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경찰은 공조 수사로 A 씨의 주거지 파악에 성공했고, 지난해 3월 7일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필리핀 당국은 A 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정했고 경찰은 A 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수 있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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