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회분’ 필로폰 팔다 해외로 도주한 판매책, 필리핀서 강제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4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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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일 판매책 A 씨(41)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 A 씨를 강제송환해오고 있다. 경찰청 제공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 A 씨를 강제송환해오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은 A 씨가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한 이후 A 씨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지난해 2월 A 씨가 필리핀 클락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A 씨 소재지를 추적했고 지난해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 씨 국내 송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강제추방이 결정돼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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