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도 전에 승차하려던 여성의 가슴 부분을 밀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성추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
여성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났다. 항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수사 기관은 A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지하철이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 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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