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아 시끄럽다” 같은 병실 환자 목졸라 살해한 7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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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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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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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를 압박붕대로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혐의로 A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께 전북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씨(80)를 압박붕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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