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가 코를 골며 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해한 7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혐의로 A 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로 입원 중이던 A 씨는 지난달 20일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들을 살피러 병실을 찾았던 의료진이 B 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압박붕대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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