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측, 정부 제안에 “日 가해 기업 면책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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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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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미쓰비시 소송 원고 대리인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임재성, 장완익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서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본제철, 미쓰비시 소송 원고 대리인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임재성, 장완익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서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대리인과 지원단체는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과도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에 동의할 경우, 한국 정부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협의해 이후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며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재단은 일단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직접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겨레하나 등 관계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할머니들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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