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조력’ 김봉현 조카 내달 항소심 첫 재판…공용물건손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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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6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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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8/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8/뉴스1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조카 김모씨(35)의 2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4월6일 오전 10시40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한 뒤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훼손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도주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 행적을 허위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쌍방 상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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