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인택배함으로 필로폰 들여온 마약사범들 징역 최대 14년 중형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6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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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에서 무인택배함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한 마약사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약 1.2kg의 필로폰을 에어스프레이건 금속통 안에 나눠 포장한 뒤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기권에는 마약류 통관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방권에서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을 물색했다. 이후 부산 사상구에 외부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택배함을 통해 특송화물로 보내진 마약류를 수령했다.

또 이들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A씨는 배송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를 감시하고, B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발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범 C씨는 수취 지역에 배송된 마약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마약류가 아닌 남성 정력제 등을 유통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수령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마약 거래 사진들이 다수 발견된 점, 공범인 B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점차 마약류가 확산돼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경향 등에 비춰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해 유통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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