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이재명 영장청구, 특정인 위한 기준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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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특정인을 위한 개별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6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총장이 수도권 외 지역의 검찰청을 찾은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지역 검찰청 중 부산을 제일 먼저 방문한 이유에 대해 “2001년부터 2년 간 부산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년 만에 부산지역을 찾게 됐다”면서 “근무했을 당시 부산 지역민들이 밝고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역 방문 중에서는 꼭 첫 번째로 부산에 먼저 오고 싶었다”고 답했다.

‘대장동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마무리됐기에 지역 순방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내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다”면서 “내가 하는 역할은 그분들이 제약 없이 그리고 소신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부산지검 마약특별수사대 개청에 대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지 오래됐다. 지금이 마약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수사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부산에 마약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독려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기능이 여러 법률과 제도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 이후 검찰이 꼭 필요한 수사,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부산 동부지청에서 발표한 ‘무인단속기 토착비리’ 사건처럼 특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 수사해 부산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총장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7일 오전에는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와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차례로 방문한다. 오후에는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검사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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