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사익 추구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 친분이 깊은 박지훈 대표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빌려주거나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위반)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을 새기는 틀이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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