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참석 회의서 정자동 호텔 MOU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7일 03시 00분


與의원실 “실무진 작성 협약 변경
시행사에 건물 지상권 인정 담겨”
李측 “시장 임의결정 아니다” 반박

2019년 10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자동 호텔 착공식에 참여한 모습. 이재명 대표 블로그
2019년 10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자동 호텔 착공식에 참여한 모습. 이재명 대표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참석한 회의에서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호협력협약서(MOU)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와 베지츠의 김모 대표이사는 2015년 1월 5일 성남시장실에서 일부 내용에 줄을 그어 삭제한 MOU 문건을 들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는 “성남시가 대부 종료 후 지상권(건축물)을 우선매수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바뀐 것이다. 그 대신 이 대표가 결재한 최종 결재 문건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립 시 성남시가 건축물의 권리(지상권)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MOU는 계약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같은 해 11월 작성된 대부계약서 제11조에 “대부 대상 토지에 영구 축조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베지츠에 있다”는 내용으로 거의 그대로 담겼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유권이 있다는 건 법정지상권을 설정했다는 뜻”이라며 “대부계약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소유권이 있다면 대부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파는 등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서 변경된 부분은 또 있었다. 당초 문건에 포함돼 있던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우선매수 청구” 표현은 삭제된 후 최종적으로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매입한다’는 확정적 문구로 수정한 건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특혜성 토지 매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는 회의 전후 MOU 문건을 확보하고, 변경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에 의거해 MOU가 체결된 것”이라며 “해당 법령에 따라 문제될 것 없는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법령을 검토해 협약서에 반영한 사항이다. 시장 임의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호협력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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