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실 “실무진 작성 협약 변경
시행사에 건물 지상권 인정 담겨”
李측 “시장 임의결정 아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참석한 회의에서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호협력협약서(MOU)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와 베지츠의 김모 대표이사는 2015년 1월 5일 성남시장실에서 일부 내용에 줄을 그어 삭제한 MOU 문건을 들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는 “성남시가 대부 종료 후 지상권(건축물)을 우선매수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바뀐 것이다. 그 대신 이 대표가 결재한 최종 결재 문건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립 시 성남시가 건축물의 권리(지상권)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MOU는 계약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같은 해 11월 작성된 대부계약서 제11조에 “대부 대상 토지에 영구 축조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베지츠에 있다”는 내용으로 거의 그대로 담겼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유권이 있다는 건 법정지상권을 설정했다는 뜻”이라며 “대부계약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소유권이 있다면 대부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파는 등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서 변경된 부분은 또 있었다. 당초 문건에 포함돼 있던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우선매수 청구” 표현은 삭제된 후 최종적으로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매입한다’는 확정적 문구로 수정한 건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특혜성 토지 매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는 회의 전후 MOU 문건을 확보하고, 변경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에 의거해 MOU가 체결된 것”이라며 “해당 법령에 따라 문제될 것 없는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법령을 검토해 협약서에 반영한 사항이다. 시장 임의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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