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받겠다”… 일부 피해자측 “이젠 일단락… 배상금 받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7일 03시 00분


[한일 징용해법 발표]
시민단체 “굴욕적 해법 무효” 반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운데)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뉴스1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운데)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뉴스1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는 6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 발표안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측이)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의기억연대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향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졌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발표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 변제가 가능하지 않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변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효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막상 결과가 나오니 지치고 또 허무한 기분”이라면서도 “배상금은 20년 동안 재판을 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선 “그것은 사과가 아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 B 씨도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 안 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싶다”고 했다.

#양금덕 할머니#강제징용 피해자#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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