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0여 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과거 24차례나 유사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48)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지른 방화 횟수는 총 24차례에 달했다. 그는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간 복역했다.
A 씨는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06년 1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06년 12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길거리를 배회하다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첫 방화였다.
이듬해인 2007년 2월엔 새벽 시간마다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인근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를 방화했고, 결국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출소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1년 8월 주택가와 재개발 공사현장 등에서 4차례 방화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A 씨는 1년 만에 또 가정집, 공용 여자화장실 등에 3차례 불을 질러 재차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사이 주택가에서 10차례나 방화를 저질렀다. 전동휠체어와 오토바이, 건물 등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9번은 같은 날 새벽 1시간 동안 모두 저지른 범행이었다. A 씨는 이로 인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실형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선고 이후 4년간 복역하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그리고는 지난 4일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이번엔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 등 5곳에 불을 질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탔다.
수사 끝에 검거된 A 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술이 웬수”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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