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는 손님을 태운 뒤 그대로 도주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낮 1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그때 A 씨 오른편 길가에 있던 손님을 발견한 택시가 그를 태우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 A 씨는 택시를 피하려다 인도로 넘어졌다.
영상에는 2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던 A 씨 앞으로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드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택시 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도주했다. 이후 A 씨가 항의하자 기사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 손가락 0.5㎝ 절단 판정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 정도였고, 갈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면서 “택시가 100%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딪혀도 100대 0일 것”이라며 “남은 건 하나다. 택시가 사고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자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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