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子 홀로 생활…일 때문에 주말에만 온 父,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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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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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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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일에 인근 도시에서 일을 하며 귀가하지 않고 주말에만 아들이 있는 울산 집에 왔다. 이에 아들은 주중에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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