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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첫 공판…“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07 12:42
2023년 3월 7일 12시 42분
입력
2023-03-07 12:38
2023년 3월 7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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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범행을 3년간 숨겨 온 친모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영기)는 7일 오전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6)씨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B(3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A씨 측은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B씨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은 검찰이 파악한 사망일시인 2020년 1월보다 전인 2019년 8월경에 아이가 죽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 이후에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드러난 여러 학대 행위가 말이 안되는 엉뚱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없으니까 사망한 아이에게 맞는 물품구입이 있을 수 있다”며 구입내역 확인을 검찰에 요청했다.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법원 입구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친모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50여차례 제출된 상태다.
A씨는 이날까지 반성문을 18차례 제출했으며 B씨는 10차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씨는 5시간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한살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또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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