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승현(36)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약 16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선거기간 이전 건설업자 조모씨가 회장이었던 지역봉사단체의 모임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경선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먼저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인 건설업자 조모씨 등 사건에 병합돼 열렸다.
조씨는 김 전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모집금 총 5000만원 가량을 피고인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재판에서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조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진성준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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